경기 화성시보호·돌봄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
문의
소통자치과/031-5189-32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○ 지원내용 :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월 3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○ 지원형태 :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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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