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명절위로금 10만원 지원(연 2회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5189-385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※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등 제외) ○ 지원내용 : 설/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○ 지원방법 : 계좌입금, 지역화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별도 신청 불필요
필요한 서류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