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
- 문의
- 노인복지과/043-850-682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거동불편 노인 중 결식우려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재가 어르신 가정에 주 6회 도시락 배달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충주종합사회복지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