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보호·돌봄
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
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
문의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급식대상 :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○ 급식내용 :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.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.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  • 노인복지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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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