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
-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급식대상 :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○ 급식내용 :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.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.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- 노인복지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