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,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33-440-23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도시락 제공(주 5회 제공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