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주 3회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
-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60-38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자 -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,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- 소득수준과 신체활동, 연령,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, 서비스수혜자 확정 ○ 제공서비스 - 주 3회 식사, 1회 식사대용식 배달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 읍면 맞춤형복지팀 문의 - 결식우려가 되는 경우, 읍면 노인복지담당자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