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33-550-38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- 평일 : 도시락 지원 - 주말 : 간편식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