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태백시보호·돌봄
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
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
문의
사회복지과/033-550-383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- 평일 : 도시락 지원 - 주말 : 간편식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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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