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백시 보훈관련수당
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3-550-26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보훈명예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- 보훈명예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.(033-550-3893)
필요한 서류
국가유공자증(국가유공자확인원, 참전유공자증, 유공자유족증)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에 따라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사망진단서(필요에 따라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2.10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