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태백시생활안정

출산양육비 지원

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과
문의
태백시보건소 모성실/033-550-303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·모 (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· 모 포함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지원조건: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○지원내용: 출산 가정(영아 입양가정 포함)의 부 · 모에게 양육비 지원 - 첫째아 50만원(1회), 둘째아 100만원(1회), 셋째아 이상 360만원(12회 분할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인의 통장사본, 신분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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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