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양육비 지원
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과
- 문의
- 태백시보건소 모성실/033-550-30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·모 (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· 모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지원조건: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○지원내용: 출산 가정(영아 입양가정 포함)의 부 · 모에게 양육비 지원 - 첫째아 50만원(1회), 둘째아 100만원(1회), 셋째아 이상 360만원(12회 분할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인의 통장사본, 신분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