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태백시생활안정

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

○ 대상 :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○ 지원 : 공공요금,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
문의
경제과/033-550-210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‧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※ - 다만, 가맹사업자*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 *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(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‘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(정보공개)’ 확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-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-15만원 공공요금 지원-7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 동의서, 사업자 등록증,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2.11.09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7

다른 지역의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다른 지원금

강원 태백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