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태백시생활안정

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
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
문의
태백시청 예산정책과/033-550-309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
  •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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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