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태백시생활안정

요보호 노인 구호
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
문의
사회복지과/033-550-387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요보호 노인 5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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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