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 노인 구호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33-550-387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요보호 노인 5명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