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
저소득층 난방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33-440-23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, 18세미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시 구비서류 없음 (지원 가능 대상자 자동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지원함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