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보호·돌봄

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
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담당 기관
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
문의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(관할 시군구)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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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