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희망적금
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연1회, 신청시기는 4월~6월 사이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
- 문의
- 청년정책과/053-803-297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2025년 모집내용 (2026년 지원완료 예정) - 대구시 주소 19세~39세 근로(고용보험 가입) 청년 - (본인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- (가구)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
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(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, 10만원 x 12개월)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: https://youthdream.daegu.go.kr/ 회원가입 후 신청
필요한 서류
주민등록등·초본, 고용보험가입서류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개인별 서류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
-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
-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(제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