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근로 사업
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 기한
- 1단계 : 2026. 2. 23.(월) ~ 2. 27.(금), 2단계 : 2026. 7. 27.(월) ~ 7. 31.(금)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
- 문의
-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/053-803-3701||중구 경제과/053-661-2563||동구 일자리경제과/053-662-2645||서구 경제과/053-663-2644||남구 경제일자리과/053-664-2614||북구 경제정책과/053-665-2644||수성구 일자리청년과/053-666-4332||달서구 일자리청년과/053-667-2911||달성군 경제산업과/053-668-2663||군위군 정책추진단/054-380-644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구시 거주 만18세 이상 저소득 미취업자(가구 기준중위소득70%이하, 가구재산4억원이하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공공근로 사업 - 사업기간 : 2026. 2월 ~ 11월 - 참여대상 :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(가구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, 가구재산 4억원 이하) - 근로기간 : 약 3개월 - 지원내용 :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(최저임금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