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
- 문의
-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