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노인 돌보미 지원
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
- 문의
- 노인복지과/043-850-681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신청접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