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충주시보호·돌봄

홀로노인 돌보미 지원

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
문의
노인복지과/043-850-681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신청접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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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