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
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43-850-68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계·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)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