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보청기 지원
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급여과
- 문의
- 복지급여과/061-339-819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○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*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노인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필요한 서류
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, 처방전, dB검사 결과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