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나주시보건·의료

노인 보청기 지원

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급여과
문의
복지급여과/061-339-819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○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*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노인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

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, 처방전, dB검사 결과지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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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