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환자 진료지원
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, 재활치료, 이동진료 및 검진 등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질병관리과
- 문의
- 질병관리과/061-339-47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재발관리, 재활치료, 이동진료 및 검진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한국한센복지협회
근거 법령
-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2항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