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나주시보건·의료

한센환자 진료지원

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, 재활치료, 이동진료 및 검진 등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질병관리과
문의
질병관리과/061-339-473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재발관리, 재활치료, 이동진료 및 검진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한국한센복지협회

근거 법령

  •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2항)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4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다른 지원금

전남·광주 나주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