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61-339-849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 : 장애인 췰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○ 지원금액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수리액 100%(연 20만원 이내) -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%(연 10만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