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나주시농림축산어업

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
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매년 12월 신청접수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61-339-734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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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