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12월 신청접수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61-339-734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