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나주시농림축산어업

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

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
문의
배원예유통과/061-339-738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◦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◦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,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(파프리카, 피망, 멜론, 고추, 가지) 및 지역특화작물(미나리, 딸기, 단호박)을 재배하는 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지원내용: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(장기성) 필름 비용 지원 - 지원기준: 하우스 면적 600㎡ 이상, 농가당 2,640㎡ 상한 - 지원단가: 3,800원/㎡(하우스 면적기준),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(총사업비의 30% 이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

○ 공 통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○ 해당자 : 농작물 재해보험증서(사본), 친환경 · GAP 농산물인증서(사본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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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