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복구 지원
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재해(긴급)발생 후 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61-339-760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나주시청 축산과
근거 법령
- 농어업재해대책법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