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나주시생활안정

참전명예수당

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61-339-819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참전명예수당 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-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○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- 참전명예수당 수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참전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○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: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

참전명예수당 :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: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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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