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생활안정

참전명예수당

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
문의
관할 주민센터/02-1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※참전유공자: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-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-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직권지급 ※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*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○ 신청자 구비서류 - 참전유공자증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○ 공무원 확인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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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