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생활안정

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

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, 밑반찬배달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
문의
다산콜센터/02-1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(경로식당) ○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(도시락배달, 밑반찬배달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○ 지원대상 :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-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- 도시락∙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○ 지원내용 : 주중 경로식당 이용, 도시락배달, 밑반찬배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- 시군구 :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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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