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생활안정

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

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
문의
관할 주민센터/02-1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○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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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