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
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
- 문의
- 관할 주민센터/02-1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○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