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
기초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, 중·고등학생 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2-2133-733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초생계·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(설날,추석), 중·고등학생교통비(분기별), 월동대책비(11월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,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