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생활안정

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

기초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, 중·고등학생 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2-2133-733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기초생계·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(설날,추석), 중·고등학생교통비(분기별), 월동대책비(11월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,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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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