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생활안정

서울형긴급복지지원

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, 의료, 주거비 등 신속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
문의
관할 주민센터/02-1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%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긴급복지지원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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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