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나주시생활안정

농산물 최저가격 지원

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
문의
배원예유통과/061-339-736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대상품목 :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○ 지원제외 품목 -­ 쌀, 잡곡 -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(배추,무,고추,마늘,대파, 양파 등) - 수혜도가 큰 품목(배,멜론 등) ○ 지원내용 :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○ 지원한도 ­ - 품목별 연간 5백만원,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-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,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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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