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최저가격 지원
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
- 문의
- 배원예유통과/061-339-73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품목 :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○ 지원제외 품목 - 쌀, 잡곡 -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(배추,무,고추,마늘,대파, 양파 등) - 수혜도가 큰 품목(배,멜론 등) ○ 지원내용 :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○ 지원한도 - 품목별 연간 5백만원,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-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,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