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군포시보호·돌봄

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

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.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군포시 복지돌봄과
문의
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/031-390-021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❍ 대 상 :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❍ 대 상 :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❍ 장 소 : 중앙보훈병원(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) ❍ 이송수단 : 개인택시(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) ❍ 지원방법 : 교통편 제공(자택->병원진료->자택) ‣ 거동 가능 환자 : 자택 또는 보훈회관 → 병원 진료 → 자택 또는 보훈회관 ‣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: 자택 → 병원 진료 → 자택(보호자1인이상 동행) ❍ 예 산 액 : 50,000천원(80,000원 × 625명) ※예산소진시까지 ‣ 1회요금 : 6시간 기준 80,000원(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❍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: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(031-399-2521), 상이군경회(031-396-8080), 전몰군경유족회(031-397-6207), 전몰군경미망인회(031-395-4573), 무공수훈자회(031-392-4790), 6.25참전유공자회(031-459-0625), 월남전참전자회(031-429-8383), 고엽제전우회(031-399-7989), 특수임무유공자회(031-397-8240), 재향군인회(031-459-0877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가보훈 기본법(제5조)
  •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처음 등록 2025.12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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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