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/031-790-572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하남시 거주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(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) 수리비용 지원 -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: 연간 50만원 이내 - 일반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