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연천군생활안정

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수급자 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
문의
사회복지과/031-839-22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 수급자 또는 차상위계층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○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-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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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