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31-839-22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○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-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