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연천군생활안정

보훈명예수당 등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31-839-226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- 보훈 명예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-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,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,000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보훈명예수당: 국가유공자증,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국가유공자증,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  •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처음 등록 2025.10.2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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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