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보훈회원 위문(설, 추석)
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설, 추석 명절전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839-22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국가유공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(설,추석)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 불필요 - 시군구 : 각 보훈단체 추천
필요한 서류
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-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