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연천군생활안정

화장장려금 지급

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
문의
연천군청 사회복지과/031-839-221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: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·면주민센터

필요한 서류

1. 방문신청 ○필수: 신분증 ○신청인 제출서류 - 개장신고증명서 -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, 봉안시설,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(해당자에 한함) - 화장증명서 - 납부영수증 - 통장사본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,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

근거 법령

  •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
  •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

처음 등록 2024.03.2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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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