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
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
- 문의
- 아동보육과/031-6193-437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학대피해아동 쉼터
무엇을 지원하나요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,인건비,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(주부식비, 피복비 등)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15조)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