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용인시생활안정
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

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
문의
아동보육과/031-6193-437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학대피해아동 쉼터

무엇을 지원하나요
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,인건비,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(주부식비, 피복비 등)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  • 아동복지법(제15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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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