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용인시생활안정

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
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
문의
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6193-249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 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신청서 및 신분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처음 등록 2022.07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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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