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6193-24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 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신청서 및 신분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처음 등록 2022.07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