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용인시보건·의료

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(처인구)
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
문의
처인구보건소/031-6193-0171||처인구보건소/031-6193-017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(주소지 처인구만 해당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 ○ 방문 신청 : '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'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
필요한 서류

1.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 2. 처방전 3. 약제비 영수증 4. (여성) 본인명의 통장사본(온라인 신청 시 생략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11조)

처음 등록 2024.06.04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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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