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(기흥구)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6193-0394||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6193-039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주소지 기흥구만 해당)
무엇을 지원하나요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 ○ 방문 신청 : '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'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필요한 서류
1.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 2. 원외약처방전 3. 약제비 영수증 (약이름,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) 4. (여성) 본인명의 통장사본(온라인 신청 시 생략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처음 등록 2024.06.10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