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(학원비)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이천시 여성보육과
- 문의
- 여성보육과/031-645-360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특기교육비 신청서,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