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창업 초기물품 지원
창업여성에게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이천시 여성보육과
- 문의
- 여성보육과/031-645-3618||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31-632-19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이천시 관내 거주 여성 (필수) ○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여성(필수) ○ 사업장이 이천시 관내 위치(필수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이천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※ 서류 제출 → 심사 후 선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근거 법령
-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