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
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01.01~2026.12.31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성시 행정과
- 문의
- 안성시청 행정과/031-678-21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(2021.1.1.이전 출생)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 금액 : 70,000원(2과목) ○ 지원 과목 : 국어, 영어, 수학, 한글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1.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(홈페이지 참조) 2. 주민등록등본,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) 3. 신분증, 학부모 통장, 도장
근거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