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
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김포시 통합돌봄과
- 문의
- 생활보장과/031-980-26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 - 지원금액 : 300,000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 * 전출자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필요한 서류
이사비용 신청서, 전월세계약서,이사비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