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김포시주거·자립

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

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김포시 통합돌봄과
문의
생활보장과/031-980-262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 - 지원금액 : 300,000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 * 전출자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
필요한 서류

이사비용 신청서, 전월세계약서,이사비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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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