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
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-5186-42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(금빛나루) 인증을 받은 경영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(금빛나루)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보탬e 공모사업 신청(보탬e-공모사업-공모사업 검색-신청서작성)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- 단체현황 - 사업계획서 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- 최종사업계획서 -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-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-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체납조회 확인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김포시 농·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
- 김포시 농·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(제13조, 제3항)
처음 등록 2022.07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