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김포시농림축산어업

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

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
담당 기관
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31-5186-428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(금빛나루) 인증을 받은 경영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(금빛나루)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보탬e 공모사업 신청(보탬e-공모사업-공모사업 검색-신청서작성)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- 단체현황 - 사업계획서 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- 최종사업계획서 -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-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-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체납조회 확인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김포시 농·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
  • 김포시 농·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(제13조, 제3항)

처음 등록 2022.07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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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