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
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, 쌀 구매차액 지원, 홍보지원,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-5186-42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-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·외 일반음식점 -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
무엇을 지원하나요
-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(케이스 포함) 제공 -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- 홍보 지원 : 김포시청 홈페이지, SNS 등 홍보 -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 :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우편접수 :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(농업기술센터),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
필요한 서류
-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- 업소 소개서 (사진포함) 1부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영업신고증 사본 1부 -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-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, 제2항)
- 김포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5.12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