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김포시보육·교육

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

❍ 지원내용 :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- 학습지, 학원, 독서실 등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02.01~2026.12.18
담당 기관
경기도 김포시 자치행정과
문의
김포시 자치행정과/031-980-207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❍ 지원대상 :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-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- 만4세(2022.1.1.일 이전 출생자) ~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·청소년 -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.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❍ 지원대상 :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-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- 만4세(2022.1.1.일 이전 출생자) ~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·청소년 -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. ❍ 지원내용 :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- 학습지, 학원비 - 독서실 이용료 ❍ 지급방법 :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❍ 신청방법 - 방문(김포시청 자치행정과) - 팩스(031-980-2750) - 이메일(hynjl15@korea.kr)

필요한 서류

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 수강확인서(학원비 지원 신청 시) 지출영수증(카드 매출전표, 이체확인증, 현금영수증 등)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5.12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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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