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
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연천군 민원지적과
- 문의
- 연천군청 민원지적과 위생팀/031-839-22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
무엇을 지원하나요
-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-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- 출입검사면제(2년간) ※ 민원,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, 우편(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, 민원지적과 위생팀), 이메일 신청
필요한 서류
지정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식품위생법(제47조의2)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(제61조)
처음 등록 2025.10.3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