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연천군문화·환경

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

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기도 연천군 민원지적과
문의
연천군청 민원지적과 위생팀/031-839-223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-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- 출입검사면제(2년간) ※ 민원,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, 우편(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, 민원지적과 위생팀), 이메일 신청

필요한 서류

지정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식품위생법(제47조의2)
  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(제61조)

처음 등록 2025.10.3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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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